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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준비/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준비.

 

소형선박조종사를 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바이크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지만 125cc미만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cc의 바이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제한조건으로 2종소형면허가 필요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2종소형면허만 있으면 cc에 상관없이 모든 바이크 운전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주인장은 2종소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하.. (어릴적 바이크를 많이 탔었죠..)

 

 

2. 자동차

 

자동차는 여러 면허가 있죠..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2종 오토... 등등...

 

2종 면허를 소지하신 분은 트럭이나 7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고..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버스나 대형 덤프트럭은 운전할 수 없잖아요..

 

블로그 주인장은 1종 대형면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하하하..

 

 

 

 

마찬가지 입니다..

 

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배를 운전이 가능하지만 5톤미만의 배로 한정되어 있죠.

 

소형선박조종사는 5톤 이상 25톤 미만의 배를 운항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배를 원하면 해기사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공부중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형선박조종사는 응시제한이 있습니다.

 

"승선경력 2년이"상이라는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총 톤수 2톤이상의 선박(함정)을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법으로 인해 조종면허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4조의 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자세한 사항은 해기사 접수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저희부부의 목표는 7톤 이상의 배를 구입하는 것이고,

 

큰 배에 가족, 지인, 모두 모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낚시가 빠지면 안되겠죠??? ^^

 

 

 

 

 

 

 

 

소형선박조종사 시험 접수하기 위한 사이트는 http://lems.seaman.or.kr/ 입니다.

 

2016년 8월 시험일정은 8월 27일이며 8월 16일~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사이트에 과년도 기출문제 (2013~2015)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1개년 기준으로 4회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같은 경우에는 구글플레이에서 "해기사" 어플도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폰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네요...ㅠㅠ

 

소형선박 조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